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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의 보험청구 대행 주장

    [칼럼]재활의학과 전문의 김효상

    무인 수납기가 대안이다

    기사입력시간 2017-11-16 05:00
    최종업데이트 2017-11-16 05:08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식 기자] 한국의 의료 보험 지불체계는 환자가 진료를 보면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고, 본인부담금 이외의 의료비를 의료기관이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보험계약의 원칙적인 이론에서 볼 때 보험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와 보험자 당사자간의 계약(쌍무계약)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보험공단에 청구를 해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환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청구 대행 서비스인 것이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는 행정비용에 대한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되고 있다. 규모가 큰 기관의 경우에는 청구를 위한 직원을 고용하지만 일반 의원은 의사나 간호사가 직접 담당한다. 이런 인력에 의한 행정 비용도 문제이지만 더 문제는, 의료기관이 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하면 보험공단에서는 심평원을 통해 의료비 삭감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이 대행해주는 것이 왜 편의를 봐주는 것인지, 그리고 심평원이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나 처치비 등을 삭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미 환자들이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 대행해주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환자들이 직접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 모 의료 전문지에 따르면, 이제는 보험사까지 나서서 실손보험 청구를 의료기관에서 대행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의료 전문지에 따르면, 이미 법률에 따른다고는 하지만 심평원에서 환자 의료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의료기관이 자동으로 개인의료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대안은 병·의원에 보험사 부담으로 무인 보험료 청구 기계를 설치하는 거다. 병의원에서 서류를 발급해주면 그것을 바로 스캔 전송해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시스템을 갖추면 하등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음식점 무인 수납기뿐 아니라 영화관과 마트 등에서도 키오스크 도입이 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상에서도 그렇고 의료법도 그렇고, 개인의 모든 의료정보를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최근 자주 일어나는 해킹 사고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무인 청구기의 관리업무는 보험사의 각 대리점에서 하고, 어려움을 겪는 환자가 있으면 기계 이용 정도는 병원 원무팀에서 도움을 주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간보험사에서 보험을 청구하는 고객에게 정말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싶어서 애쓰는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의 주장 보다는 개인 의료정보 보호도 가능하고 환자의 보험금 청구도 누락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무인시스템의 구축이 훨씬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