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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더딘 코로나19 백신 개발...백신센터 설립·지원 추진한다

    김원이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백신 자급화·안전관리 강화 등 전략적 지원 필요"

    기사입력시간 2020-11-11 11:21
    최종업데이트 2020-11-11 11:31

     사진 = 김원이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0일 백신 국산화 촉진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지원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 국가간 교류 증가 등에 따라 치명적인 신종감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백신 개발 지원체계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예방백신이 없어서 조기차단에 실패할 경우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 위협과 경제적 손실 등을 유발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계속될 수 있다.

    신종감염병 팬데믹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감염병 예방에 필수적인 백신의 신속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미국의 모더나와 화이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중국의 시노팜 등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민에게 접종할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백신연구소와 이노비오, 제넥신과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나, 그동안 중소 바이오업체들의 경우 국내에 백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부족으로 임상검체 분석을 위해 큰 비용을 들여 외국 회사에 위탁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백신의 경우, 백신개발의 높은 기술장벽과 많은 투자 비용, 유행기가 지나면 상업성이 떨어지는 등 민간에 개발을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 기술 지원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약사법 개정안은 백신의 신속한 개발 지원은 물론, 백신센터 운영과 재정 지원 근거, 품질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백신센터가 구축이 되면, 백신 자급률이 높아져 면역력이 약한 영아, 노인 등 취약계층 등의 국민보건 안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시급한 백신개발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편성 되어있는 센터 기본설비 구축, 임상시험 검체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 등을 위해 예산이 편성이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담배갑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가리는 행위, 또는 물품의 제공‧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담배갑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크기를 확대하고 담배 포장의 재질·형태·색상 등을 규격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의료기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체에 대한 이해와 학식, 경험이 풍부한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각각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