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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택 심평원장, “환자중심·의학적 타당성 기반 분석심사 선도사업 실시”

    심평원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심사평가체계 개편·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 총력

    기사입력시간 2019-03-13 16:31
    최종업데이트 2019-03-13 19:45

    사진: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청구 건별 비용 중심에서 환자 중심의 의학적 근거 기반 진료비 심사체계로의 전환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상급병실 급여화 등을 통해 비급여 해소에도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밝혔다.

    심평원은 환자 중심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심사-평가 선순환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향(안)을 수립한 후 협의체, 실무 추진위원회 등을 운영해오며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해 △환자중심·의학적 타당성 기반의 분석심사 선도(시범)사업 실시 △전문가 심사제도 구축·운영 △심사제도의 적정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자중심·의학적 타당성 기반의 분석심사 선도사업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천식, COPD), 급성기진료(슬관절치환술), MRI·초음파 등 7개 항목에 적용된다. 전문가 심사제도에는 임상전문가, 전문학회 등이 심사주체로 참여하게 되며 의학적 근거 지원(임상진료지침 등)을 위한 관리기전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동시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암질환,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대상 급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등 국민 요구도를 반영한 급여화도 추진한다. 응급·중환자 급여화 관련해서는 응급의료관리료·응급처치 관련 행위 수가,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체계·중증환자 처치 수가 개선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상급병실 급여화 추진을 위해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수가를 검토하고 손실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제한적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관리도 강화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를 전체 병원급 340개 항목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도 서울·경기 소재 1000개 기관에서 전국 소재 3000개 기관으로 표본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