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바이넥스'의 6개 의약품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 회수 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제조소(부산시 소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잠정 판매 중지 품목은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로프신정250mg(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셀렉틴캡슐1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 카딜정1밀리그램(독사조신메실산염) 등이다.
이번 판매 중지 조치는 바이넥스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해당 품목에 대한 회수계획을 부산지방식약청에 제출한 데 대해 식약처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시행했으며, 제조소 조사는 제조‧품질관리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결정했다.
식약처는 "의사·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잠정 판매 중지 품목은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로프신정250mg(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셀렉틴캡슐1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 카딜정1밀리그램(독사조신메실산염) 등이다.
이번 판매 중지 조치는 바이넥스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해당 품목에 대한 회수계획을 부산지방식약청에 제출한 데 대해 식약처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시행했으며, 제조소 조사는 제조‧품질관리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결정했다.
식약처는 "의사·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