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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장관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조기 지급할 것”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 협조 위해 조기 지급 방안 검토 중

    기사입력시간 2020-02-10 00:48
    최종업데이트 2020-02-10 00:48

    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끝나기 전에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확대중수본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 등이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을 적극 실시하겠다”며 “현 상황이 종료하기 전에라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자가격리자나 고용주에게는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가 지원된다. 생활지원비는 격리 통지서 받고 14일 이상 격리된 자에 한해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4인 가구 123만원이 지급된다. 14일 미만 격리된 사람은 일수만큼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게 된다. 유급휴가비는 격리 환자의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가 대상이며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원 상한 수준에서 제공된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외 민간 의료기관들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각오다.
     
    박능후 본부장은 “지역사회 내에 다수 환자 발생에 대비해 공공의료기관 이외에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해 시도별로 치료를 위한 병상·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음압치료 병상의 경우, 1단계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198개 병상)을 활용한다. 2단계로는 지역별 거점병원, 감염병 관리기관 등 공공병원 음압병상 및 지방의료원·군병원을 활용하거나 음압병상을 보유한 일반 종합병원을 활용하는 등 시도별 관내 의료자원을 고려해 병상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현장방역과 역학조사를 위한 인력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현재 10개의 중앙 즉각대응팀을 30개까지 늘리고, 역학조사관의 처우개선 및 채용방식도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즉각대응팀은 질병관리본부 방역관과 역학조사관, 역학·감염내과·예방의학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감염병 발생 시 현장에 파견돼 위기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을 지휘·통제·관리한다.
     
    박능후 본부장은 “전문임기제 역학조사관 정원을 확대하고, 역학조사관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주관의 수시채용 등 채용방법을 개선해 필요인력의 신속한 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