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마스크대책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24일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의 부가세와 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약국의 마스크 구매 5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에 합리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에 대한 세제 지원은 이낙연 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당 차원에서 총선 전 약속한 바 있으며 법안 발의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법안은 공적 마스크 부가가치세 면제와 사업소득세를 산정했을 때 공적마스크 매출 비중만큼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홍근 의원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세를 보이기까지 공적 마스크 보급과 마스크 5부제의 정착이 큰 기여를 했다”며 “약사들의 솔선수범과 헌신에 보답하고 향후에도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