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IPL을 사용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다.”
5년간의 법정싸움에서 한의사 이모 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IPL(Intense Pulsed Light)은 여드름 붉은 자국, 주근깨, 잡티를 제거하거나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레이저 치료기다.
한의사 이모 씨는 2006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IPL을 이용한 피부질환을 치료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씨 측은 “한의학의 침구학이나 한의피부외과학에서도 레이저요법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피고인은 IPL을 이용한 피부질환 치료가 법률에 저촉되는 것인 줄 모르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0년 4월 피고인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범위에 IPL을 이용한 치료행위를 포함 시키지 않았으며, 현재로서 IPL 등 광선조사기를 이용한 외과적 시술행위가 한의학적 이론 및 원리에 의해 충분히 규명되었거나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면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PL이 한의학적 이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IPL을 사용한 것은 현대 이학적인 기기를 이용해 경락을 자극하고, 기혈순행을 높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며, 일부 한의원에서 여드름 등 피부질환 치료에 IPL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방 관련 학회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게 2심 법원의 결론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법원의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이 사건 IPL을 사용한 피부질환 치료가 빛을 이용해 경락의 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9월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IPL은 빛의 물리적 특성과 인체 조직의 생화학적 독성에 근거를 둔 것으로 서양의 현대과학에 그 기본원리를 두고 개발 제작된 것이고,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IPL을 이용한 의료행위는 서양의학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한 것일 뿐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법원은 “IPL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당연히 필요하고, 한의사가 이를 사용할 경우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한의사의 IPL 사용은 의료법 위반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