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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7일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 연다

    "진료거부권과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반대"…"의사면허는 살인면허·특권면허 아냐"

    기사입력시간 2018-11-06 15:02
    최종업데이트 2018-11-06 15:04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환자단체 등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앞에서 환자 진료거부권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협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환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 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의 만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최근 8세 어린이가 의사 3명의 연속된 오진으로 사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1심에서 1년~1년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했다. 의협은 해당 판결이 부당하다고 반대하는 동시에 진료거부권과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건의했다.  

    환자들은 “의협은 의사특권을 상징하는 환자 선별 진료거부권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협의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주장에 더는 인내할 수 없다”고 했다. 

    환자들은 “의사는 고의 의료사고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과실로 의료사고를 내면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요구하는 망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고 했다.

    환자들은 “의료사고 피해자과 유족 그리고 환자단체는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행위에서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환자들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을 들이고 있으며, 의료분쟁에 있어 절대적인 약자”라며 의협 요구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소속 환자단체는 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