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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케어, 건보료로 운영…국회 심의 필요"

    진료 이용량 관리·민간보험료 인하·건보공단 심평원 인력 효율화 등

    기사입력시간 2017-11-06 06:14
    최종업데이트 2017-11-07 07:45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제공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  ①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국회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료비 총액을 관리하고 민간 의료보험료를 인하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는 5년간 30조 6000억원이 소요되지만 대부분 국회 심의나 동의 없이 진행된다. 문재인 케어는 2015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을 63.4%에서 2022년 70%로 달성하고 국민 1인당 의료비는 2015년 기준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18% 줄어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장성 확대 항목 중 공사보험 연계법(가칭) 제정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법(가칭) 및 국민건강보험법  선택진료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 법률 개정만 국회 심의를 거친다. 그러나 본인부담금 완화 등 보장성 강화 항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 등의 개정 사항으로 국회 심의나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있다.
     
    보고서는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은 준조세 성격을 가지며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된다"라며 "2018년 기준 7조3049억원 등 정부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건강보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국회 심의나 동의)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늘어도 의료비 총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 국민 부담과 건강 보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비 총액이 급증하지 않도록 진료비와 의료서비스 이용을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최대 인상률을 3.2%라고 보면 2026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율 상한인 8%에 도달하게 된다. 
     
    보고서는 “진료비는 비급여 의료비의 전면 급여화로 정부가 일정부분 통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료서비스 이용량은 보험급여의 확대, 본인부담금 인하 등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 비용 사후관리 강화, 경증 환자의 의료이용 억제, 요양병원 기능 개편 등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기 위한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복지부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의료비 총액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고,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가구 중 78.1%(2014년 기준)가 가입하는 민간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고서는 “문재인 케어로 민간 의료보험사는 연간 약7600억원의 보험금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이런 반사이익(보험 금지출 감소)이 보험료 인하로 연결돼야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늘려야 하는 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됐다. 두 기관의 운영비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한다. 보고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보장성 강화 이행을 위해 늘어난 인력은 건보공단 56명, 심평원 283명이었다”라며 “지난해 건보공단의 관리운영비는 1조 2770억원이고, 심평원의 관리운영비는 3029억원에 달했다”고 했다.
     
    보고서는 “전산화 등으로 각 기관의 업무가 효율화된 만큼 복지부는 두 기관의 직무분석을 통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해야 한다”라며 “건강보험 재정에서 관리운영비가 급증하지 않도록 두 기관의 인력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