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료계에 또 다른 최순실이 있다"며 지목한 여 한의사 최모 씨.
그러자 의사협회는 과거 한의사 혈액검사 유권해석을 변경한 이유를 밝히라고 보건복지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박영선 의원은 최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에서 한의사도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변경한 배경에는 한의사 최모 씨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보건복지부를 몰아붙였다.
박 의원은 "최모 씨는 의료계에 또 하나의 최순실"이라면서 "2013년 10월 2일 청와대 오찬에서 '혈액검사를 하려고 해도 한의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며 대통령에게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해 결국 규제가 풀렸다"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문형표 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이사장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 의료계 일부 인사들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혜성같이 등장한 한의사 최00 씨 뒤에 최순실이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해 왔다.
최씨가 요구하는 대로 한방의료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최씨는 2012년 이전에는 언론에 거의 노출이 되지 않아 한의원을 운영하는 평범한 한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2년 6월 한의사들을 규합해 우수 한약재 공동구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H협동조합을 만들어 이사장을 맡은 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최 씨는 2013년 10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초청한 중소기업인 34명 중 한명으로 청와대 오찬에 참석해 두가지를 요청했다.
최 씨는 "한의사가 혈액검사조차 할 수 없고,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할 권한도 없다"면서 "한의사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풀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은 "한의사가 채혈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정부가 방법을 찾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 후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2011년 보건복지부는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다. 한의사가 채혈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최씨가 청와대을 다녀온 이후인 2014년 3월 "한의사는 채혈을 통해 검사 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복지부는 이처럼 유권해석을 변경하기 전에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
최씨는 2014년 1월 15~18일 박근혜 대통령 인도 순방에 동행하기도 했다.
의사들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
최씨는 2014년 11월 1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에서 '특정 대기업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판매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0월 23일 의사협회, 전의총, 의원협회가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며 11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최 씨가 현대의료기기 판매 거부 시정을 요구하자 복지부에 관련 유권해석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기존과 다른 유권해석을 보내자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나는 문득 한 인물이 떠올랐는데 그는 최씨와 같은 성을 가졌으며 지난 2013년 10월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대통령에게 한의사 현대기기 사용 문제 등을 직소해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이를 해결하라 바로 지시하는 등 즉답을 이끌어낸 장본인이며, 2014년 11월 한의사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판매금지 요청과 관련해 공정위에 시정을 요구한 당사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의사협회는 1일 박영선 의원이 '의료계 최순실'을 언급하자 복지부에 관련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줄곧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지만 2014년 3월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면서 "의협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유권해석 변경과 관련한 회의자료, 회의록도 없으며,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또한 없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조특위에서 지적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엉터리 유권해석으로 의료법이 규정하는 면허범위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킨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H협동조합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초음파진단기와 같은 현대의료기기도 한의사들에게 판매하고 있어 실세가 뒤를 봐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박영선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어지러운 시국을 틈타 경쟁 직능을 폄훼하고, 비방하기 위해 만들어낸 근거 없는 루머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야 할 중차대한 국정조사에서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제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한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