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심평원 분석심사, 과소진료 유도·의료비 절감 의도 "의협 패싱하고 별도 개원의 위원 추천 안돼"

    "병협·의학회는 위원 추천 진행…의협은 병협·의학회에 중단 요구하고 합심해서 반대해야"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

    기사입력시간 2019-08-28 06:40
    최종업데이트 2019-08-28 06:4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와 관계없이 분석심사를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분석심사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시범사업의 전면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의협은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의 PRC위원 참여를 중단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의협은 병협, 그리고 의학회와 합심해 '분석심사'의 부작용을 정부에 설득하고 면밀한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분석심사에 대한 대안을 토대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개선해야만 참여하겠다고 협상해야 한다. 지금 시행하려는 분석심사 시범사업은 시행시기를 유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의학회, 병협 등 분석심사 5개 질환에서 28명 위원 추천 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전문심사위원회(PRC) 구성원 7명 중 심평원 자체 내부 위원 1명과 의학회 위원 2명, 병협 위원 2명은 추천이 거의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 추천인 개원의 2명을 채워야 한다고 했다. 

    심평원은 만일 개원의 위원 추천이 안된다면 대안으로 첫째,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에서 1명씩 추천 방법, 둘째, 시민 단체로부터 2명을 추천받는 방법을 고려한다고 한다. 셋째로 더 이상 기다리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쉽지 않다고 했다. PRC 위원의 인선이 되는대로 9월 중에는 위원 워크숍도 예정돼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PRC는 5개권역으로 나눈다. 분석심사 대상은 의원급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천식·COPD), 전체 의료기관 급성기진료(슬관절치환술), 초음파 ·MRI 등 3개 영역 7개 질환이고 이 중 5개 질환을 우선적으로 개발 적용한다. 5개 질환은 주제별로 1개 권역당 7명의 PRC 위원이 있다. 5개 질환에서 35명의 위원이 되는데, 실제 PRC 운용은 천식과 COPD를 묶어서 28명 위원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잘못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불필요한 의료 비용이 급상승하자 분석심사를 내걸었다. 건보 재정 확충을 통한 필수의료의 수가 인상은 고사하고, 저수가의 필수의료 비용조차도 줄이기 위해 '질 평가'라는 새로운 심사 수단으로  분석심사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오히려 심사의 범위와 심평원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의사의 소신 진료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의협 패싱하고 별도 개원의 위원 추천하면 사분오열될 뿐 

    그동안 심평원은 '분석심사'를 적용하면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심사체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분석심사는 과소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원가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없다는 것은 개원의 입장에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일부 시도의사회 임원은 의협과 관계 없이 개원의 위원 추천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개원의 위원 추천에서 의협은 없고 병협과 의학회, 그리고 개원의협의회로 나누어진 느낌이다. 의협이 권위가 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본다. 그러나 개원의들이 의협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각자도생하려는 것은 의료계 현안 전체를 끌고 나가기 위한 힘을 합치는데 좋은 해법이 아니다.

    의협은 병협, 그리고 의학회와 합심해 '분석심사'의 부작용을 정부에 설득하고 면밀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그 대안을 가지고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개선하면 참여하겠다는 협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시행하려는 시범사업은 시행시기를 유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단지 시도의사회별로 의협안을 따를 것인지 아닐 것인지 결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의료계가 사분오열되면 아무것도 개선하지 못하고 정부에 꽃놀이패를 주는 격이 될 뿐이다. 

    의협은 더 늦기 전에 분석심사 강행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전국 보험이사들의 보험위원회를 즉시 소집해야 한다. 그리고 분석심사의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