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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행수가 후려치기의 풍선효과

    복지부 "원가 낮아 비급여에 의존할 수밖에"

    기사입력시간 2016-04-12 06:21
    최종업데이트 2016-04-12 06:22

    "비급여를 보험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관행수가보다 낮게 책정해 왔는데, 초음파 등은 관행수가에 어느 정도 근접한 수가를 책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10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초음파 급여화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진단용 초음파 검사에 이어 2015년 진단 이외의 초음파검사까지 보험급여를 확대한 상태다.
     
    이어 올해에는 임산부 초음파 검사, 2017년도 간 초음파 검사까지 보험급여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보험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에도 높아지기는 커녕 떨어지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을 보면 2009년 65%에서 2010년 63.6%, 2011년 63%, 2012년 62.5%, 2013년 62% 등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복지부가 산부인과의 마지막 비급여 영역인 초음파와 상급병실료의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고민하는 대목도 이것이다.
     
    정통령 과장은 "건강보험 수가의 원가 보존율은 85% 수준"이라면서 "수가가 원가에 미달하다보니 의료기관들은 비급여로 (수입을) 충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비급여가 점차 급여로 전환되면 의료기관이 이익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질 것"이라면서 "그러면 비급여 가격을 더 높이거나 (비급여) 항목을 늘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풍선효과란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또 다른 문제가 새로 생겨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그는 "정부는 비급여를 창출하도록 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적절하게 비급여를 통제하면서 건강보험 원가를 적절하게 높일 것이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그간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관행수가보다 수가를 낮게 책정했는데, 최근 초음파 등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행수가에 어느 정도 근접하게 수가를 맞춰가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이 지난해 10월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에서 발표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의 문제점' 자료.  


    의사들은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 관행수가의 30%만 수가로 인정하는 식으로 '관행수가 후려치기'가 심각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통령 과장은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하면) 더이상 비급여에서 창출하지 못하는 이익을 건강보험에서 환원해줄 필요성이 있다"면서 "다만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