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국회에서 질병관리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정부의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질병관리청 승격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에 차관 직위를 추가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정부의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질병관리청 승격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에 차관 직위를 추가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개편안은 질병관리청이 감염병·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소속 외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소속 외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청의 경우 부령의 제·개정 권한이 없어 소속된 부의 통제 범위 내에 있지만 처의 경우 부령인 총리령의 제·개정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나아가 시행령의 제·개정을 제안할 수 있어 감염병 예방, 관리 최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산하에 국립보건연구원을 존치시키고 당초 계획대로 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 감염병 연구소로 확대 재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 의원은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국립보건연구원을 현재 질병관리본부 산하에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변경하는데 이는 감염병 연구와 정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싱크탱크의 설립과는 거리가 멀다"며 "감염병 대응에 있어 질병관리청의 역할이 상황 발생 후 검역·방역에만 제한돼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 의원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에 존치시키고 있는데 감염병 예방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있어 핵심 업무 중 하나라는 점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돼야 한다"며 "이는 앞서 지적한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병관리청 산하에 존속돼야 한다는 논거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자체가 역학조사관을 무한정 증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질병관리청 산하의 권역별 지방청이 지자체와 역학조사관 역량강화 교육, 지역 맞춤형 역학조사 매뉴얼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된 이후 국무총리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간의 역할분담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 의원은 "현행 체계 상 질병관리본부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맡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체계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에 있어 부처 이기주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면서 “무늬만 청으로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처럼 감염병 예방‧관리‧연구‧집행 기능이 사실상 질병관리본부로 통합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