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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의사'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국회 보건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의결

    이달중 본회의 통과 유력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기대

    기사입력시간 2015-05-01 12:12
    최종업데이트 2015-05-06 17:52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처벌하는 의료인폭행방지법이 드디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이 이달중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는 환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수 없다.
     
    만약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위는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명찰을 달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신경림 의원 대표 발의)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