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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의 엑소더스

    의료분쟁 자동개시가 진료에 미칠 충격파

    기사입력시간 2016-05-18 15:50
    최종업데이트 2016-05-18 16:52




    일명 신해철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의사들의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법안 처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회원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신청인(환자 측)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의료기관)이 조정 절차를 거부하더라도 조정이 자동개시되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 의료분쟁조정법은 신청인이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하지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환자의 조정 신청에 의료기관이 자동으로 응해야 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국회 앞에서 의료분쟁 자동개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자 의사들은 중증질환자나 고위험군 진료를 꺼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모 의사는 "이건 정말 답이 없다"면서 "엑소더스의 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의사는 "이 법이 통과되면 의협은 위헌 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한 사람인 의사의 인권이 지나치게 억압될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의료분쟁 자동개시법안을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18일 법안을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회원들에게 사과했다.
     
    추무진 회장은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법안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 드린다"면서 "당사자간 자율적 조정이 법을 만든 취지인데 강제조정을 하면 의사들의 소신진료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추무진 회장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위험도가 높거나 고난이도 수술을 해야 하는 과나 중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 있고, 의료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