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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대상 30곳

    일련번호 보고율 처분 기준 미달...10월 9일까지 소명기간 부여

    기사입력시간 2020-09-23 20:10
    최종업데이트 2020-09-23 20: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조‧수입사 8개소, 도매업체 22개소로 총 30개소라고 23일 밝혔다.

    기준 미달 30여곳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9일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소명 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심평원이 2020년 상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제조‧수입사는 99.83%, 도매업체는 92.60%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