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첫 공판은 '패혈증'이 사망원인으로 확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쟁이 이뤄졌다. 의료진 변호인들은 패혈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의 '균혈증' 증상에 그친다고 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4일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첫 공판 기일에서 국과수 최모 법의관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최 법의관의 원고와 피고의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오후 2시부터도 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의료진 변호인들은 '홍창의 소아과학' 교과서를 토대로 패혈증의 사망 단계라면 패혈증 쇼크 증상이 일어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과수의 부검 소견은 균혈증에 그친다고 했다.
소아과학 교과서에 따르면 균혈증의 임상적 정의는 한 번 이상의 세균 배양 검사에서 세균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혈액배양 검사에서 세균이 확인되고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의 증상과 증후가 나타날 때를 패혈증으로 한다. 패혈증으로 인해 폐, 간, 신장 등의 장기 또는 혈액 응고 체계 등 장기 체계 기능 이상을 동반하는 패혈증을 고도패혈증이라고 하고 저혈압을 동반한 고도 패혈증을 패혈성 쇼크라고 한다.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 변호인 법무법인 천고 이성희 변호사는 교과서를 인용해 “패혈증 정의에서는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죽음이 야기되지 않고, 패혈증이 진행된다. 패혈증 마지막 단계인 폐, 신장, 부신, 간 등 특정 장기의 기능 이상 또는 혈액응고 체계 같은 장기 체계 기능 이상, 저혈압이 수반되는 고도 패혈증이 진행돼야 비로소 사망에 이른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패혈증 진행 과정 중에 가장 흔히 일어나는 조직 변화는 혈관 내에 형성되는 미세혈전이며, 이 변화는 부검조직의 일반 염색으로 현미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미세 혈전 형성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각종 조직을 특수염색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과수 부검에서 신생아들의 장기의 병리학적 소견에는 ‘특별한 이상 없음’으로 기재돼있다.
최 법의관은 "장기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라며 "미세 혈전은 신생아들의 혈관이 너무 작아 확인하지 못했다. 미세혈전을 따로 검색하기 위해 특수염색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최 법의관은 “패혈증 단계는 임상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른다. 처음 들었다"라며 "장기에서는 특별한 원인으로 보여지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최 법의관은 “신생아 4명에게 공통으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발견됐다. 비전형적인 증상이긴 하지만 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이 사망 원인으로 보여졌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장기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노출되고 오염될 수 있다”라고 했고, 최 법의관은 “다른 장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뇌척수액에서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은 설명되지 않는다”고 다시 반박했다.
[오후 증인신문 끝나고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