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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 주사기 재사용한 의사 퇴출"

    복지부, 국회에 의료법 개정안 조기처리 촉구

    기사입력시간 2016-03-07 12:13
    최종업데이트 2016-03-07 12:23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해 의료법을 조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 간염이 집단 발생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현 의료법으로는 이런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은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다"고 환기시켰다.
     
    이런 의료법상 처벌규정으로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를 근절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이런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ㆍ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및 감염환자 진료기준을 추가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 개정안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폐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원주 한양정형외과의 경우 역학조사 중 폐업을 해 감염의 원인과 경로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하면 불법ㆍ비윤리적인 의료행위로 인해 감염이 발생한 의료기관의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원주 한양정형외과 감염사고와 관련, 4일 현재 C형 감염 여부 조사 대상자 1만 5443명 중 2412명에 대한 채혈을 완료했다.
     
    혈액매개감염병 검사가 완료된 2365명 중 C형간염 항체 양성은 306명, 유전자 양성은 153명이었다.
     
    PRP 시술력이 있는 999명 중 항체양성은 276명, 유전자양성은 135명이었고, PRP 시술력이 없는 1366명 중 항체양성은 30명, 유전자양성은 18명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