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면허 규제 늘리고, 의사가 동료평가

    [단독] 복지부 개선안 마련···처분 강화

    기사입력시간 2016-03-08 07:25
    최종업데이트 2016-03-08 09:32

    보건복지부는 주사기 재사용, 비윤리적 의료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자 의사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면허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북한의 '5호담당제'를 벤치마킹해 의사들을 옥죄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메디게이트뉴스는 복지부의 면허제도 개선방안과 문제점을 긴급 점점한다.  


    [1편]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의 의견수렴를 거쳤다. 

    복지부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자료를 '대외비'로 분류해 언론 등에 유출되는 것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9일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메디게이트뉴스가 7일 제도개선방안 자료를 단독 입수했다.

    다음은 제도개선방안 주요 내용이다.





    면허신고 요건 강화
    현 면허신고는 3년마다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신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면허신고 요건을 강화해 진료행위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면허신고를 받을 때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해당 질환을 진단 또는 치료한 전문의로부터 진료행위에 지장이 있는지에 대한 진단서 첨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알코올 중독 진단 또는 처벌 여부 ▲의료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경력 ▲성범죄 관련 형을 선고 받았는지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 사항을 허위신고하면 처벌 근거규정을 마련해 면허취소한다. 
     
    예를 들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마약 등으로 인한 결격사유를 허위신고하면 면허 취소를, 그 외 사항을 허위신고하면 과태료 등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동료평가제도 도입

    복지부는 동료평가제도(peer review)를 도입해 의료인 상호간 평가와 견제, 안정적 진료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안을 보면 당연평가 대상 의사는 ▲장기요양 1등급, 치매 등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자 ▲다수 민원이 제기된 자 ▲면허신고 내용상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자 ▲면허재교부를 신청한 자 등이다.
     
    이외 샘플링 평가 대상 의사는 ▲면허취득 후 40년 이상 경과한 자 중 민원이 제기된 자 ▲2년 이상 보수교육 미이수자 ▲의료인단체의 징계를 받은 자 ▲의협에 등록하지 않는 자 등으로, 위험성 감소 차원에서 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지역의사회에 현장 동료평가단을 구성해 동료평가를 하고, 문제가 있는 의사에 대해서는 지역의사회에 설치된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등을 요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자율적 시범사업으로 우선 실시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료법 개정과 재정적 지원을 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비윤리적 진료행위가 의심되면 의료인, 환자 등이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의사협회, 보건소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비윤리적 진료 행정처분 강화

    비윤리적 진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의료법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면허정지처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회용품 재사용, 환자 성추행, 부적절한 진료행위 등에 대해서도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로 간주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에 그쳐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현행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의 범위와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 '자격정지 1개월'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1개월'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 등 과잉진료 '경고'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요구 '자격정지 1~3개월'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금품 요구 '자격정지 2개월' 등이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해 ▲일회용 주사기 등을 재사용해 사람에게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등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 면허취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도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한 자 ▲음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자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국민 건강상 위해를 끼친 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에서 진료한 자 ▲환자 대상 향정신성 의약품을 고의로 초과투여한 자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자 등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최대 1년으로 상향조정하되, 환자에 미치는 중대성 등을 감안해 처분기준을 세분화한다.

     



    의사면허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

    복지부는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의료인은 기소가 되더라도 불기속 수사를 받을 때가 많고, 사법처리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2~3년의 기간이 소요돼 국민보건상 위험성이 큰 진료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처럼 의료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고, 국민보건상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우려가 있으면 사법처리 확정 이전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격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 부여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인단체에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해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등에 문제가 있어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 ▲동료평가 결과 진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자 ▲비윤리적 의료행위 등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자 등을 예시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에서 운영중인 중앙윤리위원회를 활용하되,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회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운영하고, 외부인사 참여 5명으로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추천 인사 포함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중앙윤리위원회 심의 권한을 강화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심의를 거쳐 복지부에 처분을 요구하면, 그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심의과정에서 근거자료 확보 등이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와 공동조사를 하는 등 협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을 한 후 법제화를 추진한다.
     

    의사 보수교육 강화

    여기에다 복지부는 보수교육 이수시간도 현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리고,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환자안전 관련 교육을 면허신고할 할 때마다 3시간 이상 필수 이수하도록 의무화한다.
     
    보수교육 운영관리도 강화해 출결관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