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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의협회장은 자체 의사면허 관리 권한 가져오고 누구보다 회원들을 먼저 생각하길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 릴레이 기고]㉒ 민향기 민초의사연합 공동대표·노원을지대병원 신장내과 교수

    기사입력시간 2021-02-07 11:02
    최종업데이트 2021-02-07 11:22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등록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로부터 차기 의협회장이 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회원들과 함께 갖춰야 할 덕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해보고자 릴레이 기고를 마련했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글 싣는 순서, 마감순)
    ①여한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전 대전협 부회장
    ②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③최상림 경상남도의사회 의장·민초의사연합 임시대변인
    ④이상호 국민의힘 보건위생분과위원장·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⑤송우철 전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⑥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전 의협 기획이사
    ⑦안치석 충청북도의사회 회장 
    ⑧행동하는 여의사회 
    ⑨박상준 전 대한의사협회 경남대의원 
    ⑩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 수석부회장·전 의협 대외협력이사​
    ⑪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⑫박근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
    ⑬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⑭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 

    ⑮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⑯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⑰​장유석 경상북도의사회 회장
    ⑱이용민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⑲​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 
    ⑳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서울시 동대문구의사회장 
    ㉑​김효상 미래한국의사회 정보통신부회장
    ㉒민향기 민초의사연합 공동대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차기 의협회장은 기본에 충실하고 회원을 먼저 생각하기 바란다.

    차기 의협회장은 어느 대학 출신의, 무슨 과를 전공한, 어느 직역의 누군가로 먼저 떠오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한민국 전문가 집단인 의사협회의 대표로서 기억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선한 의도를 가진 현대 의학자이다. 이러한 대한민국 의사 집단의 대표인 의협 회장에게 민초 의사는 세 가지를 기대한다.

    첫 번째로 전문가 단체인 의협 구성원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협 내부의 자정 작용을 강화하고 자체 면허관리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의사의 면허 자격 유지 여부는 의사가 아닌 시민단체 인사 등이 간섭할 영역이 아니다.

    두 번째는 회원이 ‘의협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단체, 꼭 필요한 단체’라는 생각이 들도록 일해서 ‘내가 낸 회비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

    의협이 해야 할 많은 일이 있겠지만, 선한 의도를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제41대 의협회장 임기 내에는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꼭 제정되길 바란다.

    세 번째는 회원들이 협회 일에 쉽게 참여하는데 장애물이 있다면 이를 치워주기 바란다. 지난해 10월 임시총회 때처럼 참관을 원하는 회원들이 참관증을 가지고도 보안요원에게 가로막혀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지난해 9월 실기시험을 거부해 아직도 실기시험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이 2021년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도 41대 의협회장 선거를 모르고 지나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회원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즐거운 참여의 장, 축제가 돼야할 의협 회장선거가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들만의 리그로 지나가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될 것이다. 

    민초 의사들은 상근 임원과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수련을 받으면서도, 당직을 서면서도, 바쁘게 출퇴근을 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회원도 주저함없이 목소리를 내고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협이 정착시키기 바란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