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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의협, MRI 급여화 저지하겠다더니 협상 만족? 회원들은 어리둥절"

    의협 대변인, "병의협에 MRI 협상 잘못됐다는 성명서 내리고 기사도 시정 조치하라" 요구

    기사입력시간 2018-09-19 06:34
    최종업데이트 2018-09-19 15:4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MRI 급여화 협상이 잘못된 5가지 이유라는 성명서를 냈다. 하지만 5가지 모두 팩트가 틀렸다. 그래서 이를 인용한 기사도 거짓 뉴스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18일 성명서를 인용 보도한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성명서를 인용한 기사 자체를 내리거나, 팩트에 맞게 시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병의협에 대해 “의협 산하단체가 그러면(의협을 비판하면) 안 된다. 병의협에 성명서를 내리라고 이야기했다”라며 “지난번 한정협의체 협상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병의협 성명서도 내리라고 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기사도 여기에 맞게 조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세 가지의 의아함을 느꼈다.

    첫째, 의협이 산하단체를 대하는 다소 고압적인 태도에서 놀랐다. 병의협 관계자는 "의협으로부터 연간 7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는다. 집행부 초기에 의협과 병의협이 한 번 간담회를 한 다음 이렇다 할 교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의협이 산하단체에 아주 많은 금액을 후원하거나 밀접한 교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산하단체라고 해서 의협의 하부조직이라고 볼 수 없다. 산하단체의 회원들도 똑같은 의협 회원이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병의협은 두 차례에 걸친 의협의 성명서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둘째, 성명서에 나온 5가지는 어디선가 회원들이 한 번씩 언급했던 내용을 종합했을 뿐이다. 의협은 어느 정도 적당한 수가를 받고 비급여가 존치됐다는 측면에서 MRI 급여화 협상을 만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의협은 기존 관행수가보다 45~77%까지 적은 27~29만원대로 책정된 것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이 지적한 예비급여 개념인 본인부담률 80%도 실제 정부 발표에 담겨있었다. 기준을 벗어나 비급여로 검사할 때 실손보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거나 앞으로 심사 기준이 엄격해질 수 있다는 지적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의협은 이런 지적을 통해 협상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급여화가 시행된 이후 문제점을 미리 대응해볼 수 있다.  

    셋째, 회원들의 지적 사항을 담은 기사를 거짓 뉴스라고 매도하는 태도다. MRI 협의체 회의에 직접 들어가지 않은 이상 정부와 의협 발표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기자 역시 이를 왜곡할 의도는 없다. 다만 그동안 의협 집행부는 문재인 케어 자체를 반대하고 이의 일환인 MRI 급여화를 저지하겠다고 발표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많은 의협 임원진이 “MRI 급여화는 잘한 협상”이라고 표현했다. 이를 지켜본 회원들은 어리둥절해했고 언론 등을 통해 관련 의견을 내고 싶어했다.

    의협은 회원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왜 만족할 만한 협상인지 납득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산하단체와 회원들의 지적을 거짓 뉴스로 몰아가는 의협의 태도는 자신들의 공치사 외에는 일방적으로 귀를 막는 듯한 태도로 보였다. 특히 의협 대변인은 의료전문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춰지는 회원 여론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

    의협은 10월 3일 대정부 투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안건으로 임시대의원총회가 예고돼있다. 임총 소집에 동의한 62명을 비롯한 대의원들은 의협 집행부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