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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수수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4개월 두 차례…법원 “행정청 재량”

    재판부 "2개월 단위 면허정지, 복지부 재량권 범위 벗어나 침해 최소성 원칙 위반 아니야"

    기사입력시간 2020-06-05 06:26
    최종업데이트 2020-07-30 18:3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리베이트 수수로 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가 5년 이내에 또 다시 리베이트를 수수해 4개월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의사는 가중처벌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경기도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1년 B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현금 305만92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고 2015년 형사소송에서 벌금 300만원과 305만920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에도 C제약사 영업직원에게 34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 추징금 34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복지부도 2개월, 4개월 씩 A씨의 의사면허를 정지처분했다. 그러나 A씨는 2개월 단위로 자격정지를 가중하게 정한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실제로 리베이트 수수를 제외한 구 의료법상 진료비 거짓청구행위 등은 행정처분 단위 구간을 1개월 간격으로 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제재처분의 단위 구간도 1개월씩으로 정하고 있다.
     
    즉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는 리베이트 수수액 구간이 편차에 따라 세분화돼 있지 않아 1차와 2차 위반 시 처벌이 과도하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제2호는 의사가 리베이트 수수를 받은 경우, 의료인의 형사처분 결과를 기소유예부터 벌금 3000만원 이하의 6단계로 나눠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형사처분 결과에 따라 구간을 나눠 구간별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부터 자격정지 12개월가지 ‘2개월 단위’로 자격정지 처분기준을 정해 놨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행정처분 구간 2개월 간격 설정은 행정청 재량에 속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법원은 리베이트 근절의 필요성이 큰 만큼 복지부의 처분기준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 구간을 2개월 간격으로 설정한 것은 처분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처분기준 설정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 의료법상 진료비 거짓청구행위가 행정처분 단위 구간을 1개월 간격으로 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도 제재처분의 단위 구간을 1개월씩으로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약품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적 규제의 필요성이 크다. 이들을 본질적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 건강 보호와 거품형성 억제를 통한 건보 재정의 건정화, 보건의료시장의 공정한 경쟁 등 공익과 비교해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