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이번 회기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또한 의료계 반대가 심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도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금지기간을 늘리는 등 의료법 개정안 5건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2건 등을 심사했다.
해당 법안 심사 과정은 여야의원들의 의견 충돌로 큰 난항을 겪었다. 여당 위원들은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통과를 주장했지만 야당 위원들의 반대로 결국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로 계류토록 했다.
여당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시작해 의사들의 윤리의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조해 왔다. 타 직역에 비해 중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면허 취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취소가 이뤄지더라도 쉽게 재교부가 이뤄진다는 논리다. 이에 여당 측 의원 등은 꾸준히 관련 개정안들을 쏟아냈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위 강병원 의원 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 국가고시 응시 제한과 면허 취소를 하는 등 기준을 대폭 상향토록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의 안은 성 관련 범죄에 대한 면허 취소와 면허 재교부 가능 기간을 대폭 상향해 5년으로 명시했다.
권칠승 의원안은 보다 구체적이다. 권 의원은 성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취소와 범죄·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도록 하도록 했다.
특히 의사면허 재교부 소위원회 7인 중 4인이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보다 엄격한 재교부 심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권 의원은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상향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발의안에 각각 담았다.
복지위 소속 강선우 의원안은 성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로 취소된 의사 면허를 3년 동안 재교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의사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도록 명시했다.
앞서 이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복지부는 이 같은 개정안들에 대해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 및 금지기간 확대 등 의료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혀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관련기사=흔들리는 ‘의사면허’…복지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법안 적극 추진]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의원과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특히 김남국 의원의 안은 수술실 내 모든 의료행위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규백 의원은 수술실 내 촬영과 더불어 녹음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을 빚었다. [관련기사=수술실 CCTV 설치, ‘의원급’ 확대에 ‘녹음’까지 추진...쟁점사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