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면허 취소 규정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무면허 의료행위나 허위진단서 작성 등 행위에 대해 기존 자격정지 수준에서 면허 취소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의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로 인해 벌금형만 인정되더라도 의료인의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나 의료인이 진단서 혹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 주사제를 사용하거나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도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보고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행위가 의료인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현행 규정 법률이 약하다고 봤다.
주요 내용
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주사제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7항 및 제65조제1항제7호 신설).
나.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5항, 제65조제1항제9호 및 제92조제1항제1호의3 신설).
다.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1항제8호 신설).
라.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65조제1항제10호 신설).
마. 진료 중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1항제11호 신설).
바.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1항제10호 신설).
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주사제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7항 및 제65조제1항제7호 신설).
나.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5항, 제65조제1항제9호 및 제92조제1항제1호의3 신설).
다.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1항제8호 신설).
라.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65조제1항제10호 신설).
마. 진료 중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1항제11호 신설).
바.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1항제10호 신설).
김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시킨다거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행위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의료인이 국민보건의 핵심임을 감안하면 현행보다 엄정한 제제와 자질 관리가 요구된다"며 "현행 규정인 자격정지보다는 면허 취소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전에 설명을 받은 의사와 다른 사람이 수술하는 대리수술 등 문제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은 후 참여 의사가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다시 동의를 받로고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따른 면허 최소 규정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은 이상 일정 기간 의료인 자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