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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의사면허’…복지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법안 적극 추진

    [2020국감] 성범죄 의료인 처벌‧행정처분 정보도 공개…면허 재교부 소위도 시민단체 참여해 개정

    기사입력시간 2020-10-30 14:51
    최종업데이트 2020-10-30 14:5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법안들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대한 서면질의를 통해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 및 금지기간 확대 등 의료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강선우 의원안은 성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로 취소된 의사 면허를 3년 동안 재교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의사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도록 명시했다.
     
    권칠승 의원안은 보다 구체적이다. 권 의원은 성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취소와 범죄·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도록 하도록 했다.
     
    특히 의사면허 재교부 소위원회 7인 중 4인이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보다 엄격한 재교부 심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권 의원은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상향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발의안에 각각 담았다.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의 개선 요구가 빗발쳤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권칠승 의원, 서영석 의원, 최혜영 의원 등이 복지부에 구체적인 서면 답변을 요구했고 이에 복지부는 법안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해당 의원들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국민의 법 감정과 다른 직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처벌 및 자격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자격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면허 재교부와 관련해서도 현실적 어려움은 있으나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이어졌다.
     
    복지부는 "의사 면허 재교부 제도는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재교부가 거부된 의사의 경우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며 관련 쟁송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는 "자격정지 처분이 연간 400여건 정도 시행돼 모든 처분 의료인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국민안전과 알권리 보장과 의료인 범죄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사면허 재교부 소위원회 구성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복지부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포함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조속히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