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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공중보건의사 연가, 사학연금에 따른 재직기간 연가 합산해야"

    복무 전 근무기간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 산정

    대공협 "공중보건의사 연가 산정, 상위법 따라야"

    기사입력시간 2018-05-15 13:15
    최종업데이트 2018-05-15 19:16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연가는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복무 전 근무기간을 합산한 재직긴간에 따른 연가 일수'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힌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환영의 입장을 15일 밝혔다.
     
    대공협은 "지금까지 공중보건의사들은 복무 전 의사로서의 경력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1년차 수준의 연가를 받았다. 이에 대공협이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의료공백 발생 우려가 있다’는 애매한 답변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그동안 법적인 근거 없이 제한된 공중보건의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대공협은 1월 말 '사학연금기간에 따른 재직기간 연가 일수'에 대해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에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 5월 10일 유권해석을 통한 공식 입장을 회신 받았다.
     
    법제처는 "공중보건의사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해당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제처는 연차유급휴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이고, 의료공백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대공협 조중현 부회장은 "간호사 등 타 직역들은 복무 전 근무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 기준으로 연가 일수를 산정하고 있지만, 공중보건의사만 예외였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법령상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자의적 해석에 의한 월권을 행사해 왔다"며 "이제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의 연가에 대한 월권을 즉각 중단하고 법에 근거한 연가 일수를 산정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송명제 회장 역시 "복지부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심판, 소송 등 법에 근거한 적극적 행동에 나설 방침"이라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이상 정당하게 누릴 권리를 제한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향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 전국 모든 공중보건의사에게 해당 내용이 일괄적용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중보건의사의 사학연금에 따른 재직기간 연가 합산 유권해석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