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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적정수가? 의료기관 원가보상률 회계조사부터"

    "의료계, 자료 안주고 나중에는 의료계 현실을 반영 안했다고 불만"

    "총액계약제 실시 계획 전혀 없어, 오해 말아 달라"

    기사입력시간 2018-04-20 06:13
    최종업데이트 2018-04-20 06:13

    사진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적정수가 마련을 위한 원가보상률의 객관적 데이터 추출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원가보상률을 분석할 의료기관을 상반기 중으로 모집하고, 약 700~1000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회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심평원·건보공단 보건전문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 19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문재인 케어의 전반적인 대책을 소개하며, 향후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실시에 따라 의료계에 적정수가를 약속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강조했다. 저평가된 원가보상률을 올려 수가를 정상화해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도 병원 경영에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적정수가를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현재 의료계는 계속해서 원가보상률이 낮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실제로 원가 개념이 무엇이고, 보상수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그나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년 자료"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그 이후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감염이나 필수의료 등에 대해서는 보상도 이뤄졌다. 그러나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재해 현재 그 보상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도 하지 못하고 있다. 회계조사를 통해 실제로 어떻게 수가를 보상하고, 얼마나 플러스 알파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점수 연구와 개편을 위해 회계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의료기관을 공모 중이다. 아마 상반기 중으로 기관을 선정할 에정인데, 적게는 700개부터 많게는 1000개 기관을 선정해 직접 회계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렇게 업데이트된 데이터로 단계적으로 상대가치개편을 실시해야 한다. 물론 개선이 시급한 부분은 바로 수가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 과장은 "사실상 민간 의료기관들은 정부에 원가보상률 공개를 망설이고 있지만, 원가보상률 조사에는 회계조사 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어렵다"면서 "지금도 규모가 작은 공공의료기관들까지도 자료를 다 제출하고 있다. 인프라만 있으면 민간 의료기관도 어렵지 않다. 어떻게 보면 민간 병원들도 자신들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자료를 공유해야 합리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의료계는 처음에는 자료를 주지 않고, 나중에 정부가 불충분한 자료로 이야기를 하면, 의료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며 "상호신뢰 관계에서 객관적인 자료부터 확보하고, 이를 가지고 논의했으면 한다. 복지부가 이것을 다른데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도 보면, 조사기관의 꾸준한 자료가 데이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만약 회계조사가 여의치 않으면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도 고려해 같이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진료비 지불제도와 관련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총액계약제를 실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의료계에서 신포괄수가제가 총액계약제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총액계약제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 치과, 한의 등 각각의 전체 예산을 배분하고, 이를 지역별, 종별 등으로 다시 조정하고, 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총액계약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총액계약제가 필요하다, 아니다 하는 수준이 아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방법론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러한 논의조차 가능하지 않다"며 "총액계약제는 단기간에 들여오기 어렵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의료계가 믿지 못하니 오히려 답답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 과장은 문재인 케어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치료재료에 따른 별도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과장은 "치료재료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으로, 원칙적으로는 꼭 필요한 재료가 아니라면 의료행위에 포함해 수가를 선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외국에서도 치료재료를 별도로 산정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행위료에 재료대를 담기 부담스러운 것, 행위료에 담기 어려운 치료재료 항목들은 별도 산정으로 책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감염 등 뚜렷한 목적이 있다면 사용량 등에 대해서는 별도 산정을 고려하겠다"라며 "이것을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행위료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는 전체적인 기준을 봐가며 진행해야 한다. 실제로 현재 심평원에서 작업하고 있다.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