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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과 공단 비웃는 사무장병원

    구속하고, 환수해도 증가하는 불법의료기관들

    기사입력시간 2016-03-16 05:05
    최종업데이트 2016-03-16 09:10

    단순 사무장병원, 의료생협으로 위장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들이 수사와 건강보험공단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계속 번지는 양상이다.    

    경기도의사회는 15일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26곳을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11월 19개 병의원을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 중 수사가 종결된 5개 의료기관 중 한 곳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4곳은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4곳 중 4곳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며, 정보수집중인 곳이 8개, 타 지역으로 수사를 이첩한 곳이 2개 의료기관이다.
     
    1차 고발로 사무장병원으로부터 환수한 금액만도 634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은 더 있었다.
     
    이후 1차 고발 이후에도 의사들의 신고가 이어졌고, 4개월 만에 26개의 병의원이 불법의료기관으로 추정된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경기도의사회는 내부 조사를 거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기도 한 지역에서만 4개월간 45개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질서를 해치고, 의사들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일반 사무장병원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탈을 쓴 사무장병원들을 척결해 의료질서를 바로세우고,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의사들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사회는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는 근거리에 있는 의료인이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서 "이런 점을 적극 활용해 불법의료기관 명단을 수집하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후 관련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주변에 발견되면 즉각 의사회(031-255-1397)로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는 건강보험공단에 위임돼 설립단계부터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만, 의료생협의 경우 시도에서 인가하면서 사무장병원의 발호를 막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생협이 설립인가단계부터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7곳을 실태조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기관을 수사의뢰한 결과 53개가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4년에도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 49개를 적발해 1510억원을 환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