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간 의정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의협 비대위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의 고시 연기를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협 비대위와 복지부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열린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에서 의정협상 결과를 각각 차례로 발표했다. 의협 비대위는 최대집 당선인에 대한 복지부의 대화 자세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과 약속한 보장성 강화를 의료계도 생각해달라며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고 했다.
비대위, 사실상 협상결렬…3년간 대화 없을 것이라고 생각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의협은 강성으로 분류되는 최대집 회장이 당선됐다”라며 “오늘 복지부에 이런 의료계의 민심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해주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복지부가 대화를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정하고, 투쟁과 경직 국면으로 갈 것인지 정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복지부는 협상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복지부의 4월 1일자로 고시를 예고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과정을 문제라고 봤다. 이 총장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에 의료계와 논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 비대위가 복지부에 요구한 것은 총 6가지다. 첫째,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자체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둘째, 4월 1일 고시는 의료계와 합의가 되지 않아 반대한다. 셋째, 상복부 초음파 산정기준은 문제 삼지 않지만 시행시기는 의료계와 다시 논의해 결정한다. 넷째, 초음파 산정기준에서 본인부담률 80%의 예비급여를 반대하고 비급여로 존치시켜야 한다. 다섯째, 이번 고시를 강행한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 의정(醫政)협상에서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을 배제해야 한다 등이다. 여섯째,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할 때만 보험급여 적용 등이다.
이 총장은 “의료계가 1차 협의 때부터 요구해왔던 기만적 예비급여 80%가 상복부 초음파에 들어있다”라며 “환자가 본인부담률 80%를 낸다면 보장성 강화가 아니다. 환자들의 선택권에 관한 경우도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첫번째 초음파 검사를 받은 다음 두 번째 받으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2~3만원에서 (예비급여로) 7~8만원이 된다”라며 “두 번째에서 이런 가격이 책정되면 국민 모두 용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국민에게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라는 큰 틀에서는 약속했다”라며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복지부가 지금처럼 갈등과 경색구조로 가게 되면 국민들도 불안하고 13만 의사들도 마찬가지다”라며 “의협이 초강성 회장인 최대집 당선인을 선택했지만, 복지부는 의사 회원들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의정협상은 사실상 결렬이다. 향후에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대화는 없다고 볼 수 있다”라며 “새로운 의협회장 당선인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 총장은 “복지부에 조금이라도 의료계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이야기했지만, 6가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협상은 사실상 결렬이고 협상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서 복지부의 태도가 염려스럽다”고 했다.
이 총장은 “대한병원협회가 나머지 복지부와의 협상을 끌고 갈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지만, 병협은 기본적으로 비대위와 입장이 같다고 했다”라며 “병협도 비대위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했다.
이 총장은 “협상단에서는 향후 3년간 협상을 반대하고 정부와의 대화는 없다는 분위기까지 있었다"라며 "이를 공식화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총장은 “복지부도 (협상을) 일종의 의협과의 기싸움으로 보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초음파를 다 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수가나 논리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하면서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초음파 검사의 급여화는 방사선사가 아닌 의사가 할 때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초음파는 실시간으로 보면서 실시하는 의료 행위다. 이 때문에 의사가 할 때만 보험급여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의료공급은 의사들이 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치의료를 하려고 한다”라며 “13만 의사들의 행동을 강제화할 수는 없다. 정책에 대해 마음대로 받아들여야 올바른 의료제도가 만들어진다”고 쓴소리를 냈다.
복지부, 국민과의 보장성 강화 약속 훼손할 수 없어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기대가 크고 국민과 한 약속인 만큼 비대위에 간곡히 부탁을 드렸다"라며 "그런데도 비대위가 고시 연기를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기본적으로 보장성 강화는 국민과 약속 사항이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기 어렵다”라며 “초음파 급여화도 원래 시행을 하기로 약속이 돼있다. 4대 중증질환에서 보험수가가 만들어지면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던 것”이라고 했다.
손 과장은 “국민들이 (보장성 강화를) 지지하고 있고 환자들도 초음파검사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 기대를 저버리고 여기에 대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손 과장은 비대위와의 논의를 거쳤다고 분명히 했다. 손 과장은 "비대위는 비대위를 거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비대위원을 포함해 상복부 초음파 협의체를 꾸려서 4차례 정도 회의를 했다”라며 “비대위가 어떤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비급여로 존치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회성의 보험 적용 이후에 별다른 이상 없이 반복 검사 부분, 단순 이상에 불과하다”라며 “전체 검사의 5%이내에서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비급여 존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지가 모호한 부분을 모두 급여화하기 어렵다"라며 "일단 (예비급여를) 운영해보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로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부분은 비급여로 조정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초음파 급여화를 6개월간 시행한 다음에 추가적인 보완점을 결정해야 한다. (비대위 지적은)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고시 연기를 결정할 수 없다”라며 “비대위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주장은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손영래 과장을 협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난색을 보였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손영래 과장은 의사 출신이면서 보건의료 정책의 큰일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인적자산이다”라며 “의료계에서도 존중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병협 쪽에서 상대측 협상위원을 제외해달라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했다.
손 과장은 "의협은 새로운 회장 당선인이 오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역시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고시 연기는)국민에 대한 약속을 훼손할 가치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며 “병원비 걱정 없는 보장성 강화라는 국민의 약속이라는 원칙을 훼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손 과장은 “방사선 유권해석의 범위는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하거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지도를 하는 경우까지 인정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 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가 3분의 1이고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검사가 3분의 1, 마지막 3분의 1은 잡다한 비급여가 매우 많다. 이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의료계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협력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대신 의료계의 파업이나 휴진은 쉽게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손 과장은 "파업이나 휴진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크다. 의협 역시 쉽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까지는 안갈 것"이라고 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복지부와 의료계는 협상의 끈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비급여의 급여화, 적정수가 보상, 신포괄수가 제도, 급여체제 개선 등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의협 비대위와 복지부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열린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에서 의정협상 결과를 각각 차례로 발표했다. 의협 비대위는 최대집 당선인에 대한 복지부의 대화 자세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과 약속한 보장성 강화를 의료계도 생각해달라며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고 했다.
비대위, 사실상 협상결렬…3년간 대화 없을 것이라고 생각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의협은 강성으로 분류되는 최대집 회장이 당선됐다”라며 “오늘 복지부에 이런 의료계의 민심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해주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복지부가 대화를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정하고, 투쟁과 경직 국면으로 갈 것인지 정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복지부는 협상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복지부의 4월 1일자로 고시를 예고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과정을 문제라고 봤다. 이 총장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에 의료계와 논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 비대위가 복지부에 요구한 것은 총 6가지다. 첫째,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자체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둘째, 4월 1일 고시는 의료계와 합의가 되지 않아 반대한다. 셋째, 상복부 초음파 산정기준은 문제 삼지 않지만 시행시기는 의료계와 다시 논의해 결정한다. 넷째, 초음파 산정기준에서 본인부담률 80%의 예비급여를 반대하고 비급여로 존치시켜야 한다. 다섯째, 이번 고시를 강행한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 의정(醫政)협상에서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을 배제해야 한다 등이다. 여섯째,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할 때만 보험급여 적용 등이다.
이 총장은 “의료계가 1차 협의 때부터 요구해왔던 기만적 예비급여 80%가 상복부 초음파에 들어있다”라며 “환자가 본인부담률 80%를 낸다면 보장성 강화가 아니다. 환자들의 선택권에 관한 경우도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첫번째 초음파 검사를 받은 다음 두 번째 받으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2~3만원에서 (예비급여로) 7~8만원이 된다”라며 “두 번째에서 이런 가격이 책정되면 국민 모두 용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국민에게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라는 큰 틀에서는 약속했다”라며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복지부가 지금처럼 갈등과 경색구조로 가게 되면 국민들도 불안하고 13만 의사들도 마찬가지다”라며 “의협이 초강성 회장인 최대집 당선인을 선택했지만, 복지부는 의사 회원들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의정협상은 사실상 결렬이다. 향후에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대화는 없다고 볼 수 있다”라며 “새로운 의협회장 당선인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 총장은 “복지부에 조금이라도 의료계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이야기했지만, 6가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협상은 사실상 결렬이고 협상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서 복지부의 태도가 염려스럽다”고 했다.
이 총장은 “대한병원협회가 나머지 복지부와의 협상을 끌고 갈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지만, 병협은 기본적으로 비대위와 입장이 같다고 했다”라며 “병협도 비대위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했다.
이 총장은 “협상단에서는 향후 3년간 협상을 반대하고 정부와의 대화는 없다는 분위기까지 있었다"라며 "이를 공식화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총장은 “복지부도 (협상을) 일종의 의협과의 기싸움으로 보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초음파를 다 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수가나 논리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하면서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초음파 검사의 급여화는 방사선사가 아닌 의사가 할 때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초음파는 실시간으로 보면서 실시하는 의료 행위다. 이 때문에 의사가 할 때만 보험급여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의료공급은 의사들이 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치의료를 하려고 한다”라며 “13만 의사들의 행동을 강제화할 수는 없다. 정책에 대해 마음대로 받아들여야 올바른 의료제도가 만들어진다”고 쓴소리를 냈다.
복지부, 국민과의 보장성 강화 약속 훼손할 수 없어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기대가 크고 국민과 한 약속인 만큼 비대위에 간곡히 부탁을 드렸다"라며 "그런데도 비대위가 고시 연기를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기본적으로 보장성 강화는 국민과 약속 사항이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기 어렵다”라며 “초음파 급여화도 원래 시행을 하기로 약속이 돼있다. 4대 중증질환에서 보험수가가 만들어지면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던 것”이라고 했다.
손 과장은 “국민들이 (보장성 강화를) 지지하고 있고 환자들도 초음파검사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 기대를 저버리고 여기에 대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손 과장은 비대위와의 논의를 거쳤다고 분명히 했다. 손 과장은 "비대위는 비대위를 거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비대위원을 포함해 상복부 초음파 협의체를 꾸려서 4차례 정도 회의를 했다”라며 “비대위가 어떤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비급여로 존치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회성의 보험 적용 이후에 별다른 이상 없이 반복 검사 부분, 단순 이상에 불과하다”라며 “전체 검사의 5%이내에서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비급여 존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지가 모호한 부분을 모두 급여화하기 어렵다"라며 "일단 (예비급여를) 운영해보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로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부분은 비급여로 조정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초음파 급여화를 6개월간 시행한 다음에 추가적인 보완점을 결정해야 한다. (비대위 지적은)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고시 연기를 결정할 수 없다”라며 “비대위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주장은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손영래 과장을 협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난색을 보였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손영래 과장은 의사 출신이면서 보건의료 정책의 큰일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인적자산이다”라며 “의료계에서도 존중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병협 쪽에서 상대측 협상위원을 제외해달라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했다.
손 과장은 "의협은 새로운 회장 당선인이 오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역시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고시 연기는)국민에 대한 약속을 훼손할 가치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며 “병원비 걱정 없는 보장성 강화라는 국민의 약속이라는 원칙을 훼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손 과장은 “방사선 유권해석의 범위는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하거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지도를 하는 경우까지 인정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 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가 3분의 1이고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검사가 3분의 1, 마지막 3분의 1은 잡다한 비급여가 매우 많다. 이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의료계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협력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대신 의료계의 파업이나 휴진은 쉽게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손 과장은 "파업이나 휴진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크다. 의협 역시 쉽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까지는 안갈 것"이라고 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복지부와 의료계는 협상의 끈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비급여의 급여화, 적정수가 보상, 신포괄수가 제도, 급여체제 개선 등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