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감염병 전담병원 참여를 위해 종합병원 15만원, 병원 5만원 정도의 1병당상 병상단가를 추가로 보상한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상급종합병원에서 13만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간에서 손실보상 기간은 현재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시설장비비와 운영비, 인건비 인센티브 등도 별도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손실보상위원회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이번 손실보상은 최근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라 환자 치료병상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결정됐다.
중수본에 따르면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및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최저 병상단가를 보장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간 손실보상을 지정 해제 후 현재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거점전담병원도 감염병 전담병원과 동일하게 회복기간 및 부대사업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또한 중수본은 거점전담병원의 전담병상을 최대한 신속히 확보해나가기 위해 시설·장비·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12월 17일까지 지정완료된 5개 거점병원에 필요한 시설·장비비 70%를 선지원하도록 했다. 운영비는 병상 1개당 900만원, 시설 장비비는 병상 1개당 500만원 인건비 인센티브는 병상 1개당 월 465만원이다.
코로나 19 거점전담병원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손실보상도 코로나19환자 치료를 처음 시작하는 기관은 각 10억원, 코로나19환자 치료를 확대하는 기관은 각 2억원씩 선지급한다.
중수본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거점전담병원에 대해서는 지정 시점부터 보상 병상단가를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병상단가 이상으로 보장하고, 손실보상금 일부를 미리 지급(5개 병원, 총 26억원)하는 등 민간 병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했다.
평택박애병원이 24일부터 중환자병상 20개, 준-중환자 80개, 중등증환자병상 40개를 준비해 코로나19진료를 개시했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남양주 현대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충북대병원, 부산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8개 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에 참여한다.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총 326개이며 내년 1월 초내로 494개 병상이 추가될 예정이다.
윤 반장은 “전담병원을 더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 참여 의료기관의 운영비와 시설장비비, 인건비 등 총 137억원을 지원해 5개소 약 400여 병상 규모를 확보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참여한 의료기관과 의료인들, 병원 종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수본은 24일 총 1398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 총 집행액은 편성예산 9014억원으로, 예비비 5514억원과 추경 3500억원에 불용예산 385억원이 합쳐졌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산급(9차)은 210개 의료기관에 총 1269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6억원은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5개소에 미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이다. 1∼8차 누적 지급액은 343개소, 7689억원이다.
보상항목은 11월 말까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등이다.
또한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5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651개소), 약국(283개소), 일반영업장(3,641개소), 사회복지시설(6개소) 등 4581개 기관에 총 128억원이 지급된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