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한계에 대한 고심을 털어놨다. 향후 본사업으로 진행될 시, 추가적인 예산과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서울시의사회는 27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 출간 기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전문가평가단 단장은 "1년간 전평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민원처리가 이뤄진 것 같아 기쁘다"며 "의료윤리에 대한 회원간 모니터링의 기회가 제공되고 잘못된 오해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강제조사권이 없어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예상외의 협조가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처음에 강제조사권이 없다는 점 때문에 염려가 많았다"며 "그러나 오히려 의료인들끼리 서로의 사정을 잘 알기도 하고 각 지역, 학회, 대형병원 관계자들이 지역위원으로 참여한 덕분에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빠르게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의 추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은 숙제로 남았다. 박명하 단장은 "자체적인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럴 경우 피민원인의 특정과 관련 정보 자료가 부족해 사건 착수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했다.
시업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양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실제로 논란이 됐던 전공의 음주진료 조사건이나 산부인과 외국인 낙태시술 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성희롱 건 등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소로 조사를 의뢰,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전평단 조사 진행이 중단됐다.
박홍준 회장은 "전평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사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전평단은 경찰이나 보건소보다 상세한 내부 조사에 장점이 있다. 최근 복지부와 각 보건소 관계자들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이 같은 점에서 협조를 했다.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향후 전평제 본사업에 대비해 정부 예산지원과 의협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개선사안으로 언급됐다.
박명하 단장은 "전평제가 법적으로 제도화 되면 많은 수의 민원 건이 접수된다. 이에 따른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며 "부서 신설에 따른 직원 충원, 조사비, 회의비 등 예산에 대한 정부와 의협의 지원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 △재발방치 차원 모니터링 제도 도입 △징계절차 간소화를 위해 심도 있는 건만 시도 윤리위원회 거치고 기타 처분은 바로 중앙윤리위원회 올릴 수 있도록 검토 △주의와 행정처분의뢰 간 간극 심화로 인한 징계처분의 다양화 등이 향후 개선방향으로 논의됐다.
박 회장은 “전평제는 아직 시범사업인 탓에 개선돼야 할 점도 많다. 그러나 의사들이 의사면허를 스스로 관리하면서 능동적으로 구체적인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스스로 내부 문제를 근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많다”며 “향후 중앙정부 등과 논의하며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