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2578명의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2578명의 의사 중 1.78% 수준인 46명의 의사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 924명(35.8%)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608명(62.3%)이 단순 경고 처분만 받는 데 그쳤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리베이트 수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지 않는 이상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의료계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됐으나,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경고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행정처분에 그친다"면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의료계에서 퇴출하는 등 보다 강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차원의 확실한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2578명의 의사 중 1.78% 수준인 46명의 의사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 924명(35.8%)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608명(62.3%)이 단순 경고 처분만 받는 데 그쳤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리베이트 수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지 않는 이상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의료계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됐으나,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경고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행정처분에 그친다"면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의료계에서 퇴출하는 등 보다 강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차원의 확실한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