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이 언제까지 계속 될까. 정부는 감염 차단에 전화 상담·처방이 효과적으로 보고 종료시점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전화상담은 코로나19의 특성상 증상이 없을 때도 감염 발생이 상당히 높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취해진 조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종별 전화상담·처방 진찰료 청구현황에 따르면 전화 처방이 허용된 2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48일간 3072개 기관에서 10만3998건의 전화 처방이 이뤄졌다. 전화 처방 수가는 진찰료의 100%를 산정하며, 전체 건강보험 청구 금액은 12억 8812만 7000원이었다.
김 조정관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의 감염위험, 특히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감염위험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동시에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대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방역상 전화상담·처방은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이어 “이런 조치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들을 감염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코로나19의 감염위험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또 국내외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감염 위험의 효과적인 수단을 스스로 거둬들이는 조치를 논의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김 조정관은 “추가적으로 향후 진행상황, 그리고 효과적인 감염 차단, 특히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체적인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한 조치 시기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의 동산병원을 포함해서 많은 병의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의료기관을 잘 지키는 것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다른 업종들과는 좀 다르게 봐야 한다. 의료기관의 경영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넘어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겠다”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손실보상 이외에도 예산을 통한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을 통한 수가의 신속한 편성과 인상, 추가적인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