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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철회' '원점 재검토'는 그간 진행절차상 어려워...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 믿어달라"

    전공의협의회에 대화 통한 문제 해결 재차 촉구,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에 의해 정부에 부여된 권한

    기사입력시간 2020-08-31 16:41
    최종업데이트 2020-08-31 17:23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31일 전공의단체 진료거부 대응 브리핑에서 ”전공의단체가 계속 주장하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 '철회'나 '전면적인 원점에서의 재검토'라는 용어는 그간 이러한 논의가 진행됐던 여러 다른 분들의 목소리와 진행과정을 완전히 무시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실상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요구하는 뜻은 (전공의단체와) 같은 맥락이나, 문구를 통해 최대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19의 위기가 해소된 이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 협의기구 등을 통해 현안 과제뿐만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의료계에 수차례에 걸쳐 양보안을 제시했다. 최종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다”라며 “국회의 보건복지위원장, 의료계 원로등에 더해 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를 믿고 이제 전공의단체는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있어야 할 곳은 환자의 곁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여기서 더 이상 길어지면 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지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에 의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현재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의료법에 의해  정부에 부여된 권한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오늘 오후에 의료계 원로들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담,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국무총리들과도 만나 같이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 이외에도 비공개의 비공식적인 여러 창구들을 통해 의견이 계속 교환되고 접점을 찾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의료계의 당사자들이 정부의 제안과 국회의 보증, 범의료계의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안했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우선 다급한 감염병의 위기,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적에 대해 우선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을 이해한 것이다. 그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 함께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논의하자는 점이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김 차관은 이어 “현재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법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학생을 선발하는 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로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최대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공의과대학의 학생들을 선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