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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2.4%·병협 1.6%·치협 1.5% 제시받고 결렬...약국 3.3%·한방 2.9%에 타결

    2021년 수가협상 평균 1.99% 인상, 추가소요재정 9416억원...코로나19 어려움 vs 가입자 부담

    기사입력시간 2020-06-02 10:04
    최종업데이트 2020-06-02 10:09

    사진: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결과 내년도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9%로 추가 소요재정(밴딩)은 9416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최종 평균 수가 인상률은 2.29%,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원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2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협상결과 2021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소요재정 약 9416억원)로 대한약사회가 3.3%, 대한한의사협회가 2.9%, 대한조산협회가 3.8%의 인상률로 협상에 합의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는 건보공단으로부터 각각 2.4%, 1.6%, 1.5%를 제시받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최종 결렬됐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는 병원‧의원 그리고 치과가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동시에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6개 의약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결과 한방, 약국, 조산협 등 3개 단체와는 협의했고 의협, 병협, 치협은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강청희 이사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 보험료 부담 능력, 진료비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소요재정(밴드)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했다"며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협상이 추진됐다.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 의견 차이를 해소와 설득을 위해 협상 36회, 총 55회의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3개 유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전유형 타결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만큼 어려운 협상이었고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는 병·의원, 치과가 결렬돼 안타깝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수 감소와 이에 따른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력 유지를 위한 인건비, 감염병 관리에 따른 추가비용 등 경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인상률을 제시한 의약단체와 재정 추가 부담에 대한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을 끝내 조율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가입자, 공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환산지수 연구 개선, 건강보험 제도 발전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의원,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