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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의원 "간호조무사에 대리수술 747건 교사한 의사에게 고작 자격정지 4개월 행정처분"

    [2020국감] 유령수술·대리수술 교사 의료인 형사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 준비 중...수술실 CCTV 설치도 필요

    기사입력시간 2020-10-09 14:40
    최종업데이트 2020-10-09 14:40

    권칠승 의원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총 747건에 달하는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게 단 4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거의 무의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유령수술은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전 환자에게 고지된 수술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경우, 대리수술은 수술실에서 의사가 해야하는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자가 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에게 총 28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이 중 면허취소는 단 5건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대리수술 행정처분 사례별로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8년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수술실에서 총 100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을 총 74회에 걸쳐 수술 등에 참여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에게 각각 자격정지 3개월에 그쳤다. 사법처리 결과에서는 의사와 판매업체 대표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500만원 수준이었다. 

    또한 간호조무사에게 총 747회에 걸쳐 수술을 시키고 택시기사에게 환자 소개비를 지급하는 등 심각한 의료법 위반을 일삼은 의사에게 자격정지 단 4개월 행정처분에 그쳤다. 사법처리 결과에서 해당 의사에게 징역2년과 집행유예3년, 간호조무사에게는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이었다. 

    의료법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으나 이를 지시하거나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에 그친다. 이 마저도 복지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통해 대리수술은 자격정지 3개월, 유령수술은 자격정지 6개월 처분에 그치는 등 처벌기준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 지시는 정황상 위계에 의해 자행될 소지가 많다.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보건복지부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 및 처벌기준 상향 등 확실한 유령수술·대리수술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칠승 의원은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의료인에 대해서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준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에 있다.

    ※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 행정처분 현황 발췌(보건복지부, 권칠승 의원실)
    연번 연도 행정처분 내 용
    17 2018 자격정지
    3개월
    ·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의료기기업체 대표를 총74회에 걸쳐 수술 등에 참여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함
    18 2018 자격정지
    3개월
    ·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의료기기업체 직원을 총100회에 걸쳐 수술 등에 참여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함
    21 2018 자격정지
    4개월
    · 총747회에 걸쳐 관절경적 반원상 부분절제 및 변연전제술, 관절경적 활액막절제술, 관절경 수술 등 의료행위를 의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하게 함 및 교통사고환자 류*상을 후송해온 택시기사에게 환자 소개비 명목으로 3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총88회에 걸쳐 합계 4,050,000원을 환자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환자를 유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