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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의료인 폭행 재발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구속수사·엄중 처벌 촉구”

    응급의학회,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 위해 주취자 관리료‧안전 관리료 신설 주문

    기사입력시간 2018-07-04 14:46
    최종업데이트 2018-07-04 14:46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이사(좌)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우)이 응급실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의료인 폭행사태가 재발하는 이유는 경찰, 검찰, 사법기관 등이 엄격하게 집행을 하지 않아서다. 익산병원 폭행범이자 살해 협박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4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북 익산병원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료인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산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에서 발생한 야간 당직근무 의사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솜방망이처벌에 당시 중앙성모병원은 응급실 폐쇄까지 고려했다. 또 다른 응급실 폭행 사건에서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내린 적도 있다.

    최 회장은 “응급실이나 진료실에서 의료인 폭행사태가 계속 재발하는 이유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 사법기관 등이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지 않아서다”라며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로 의자를 차서 넘어뜨리거나 감옥에 갔다 와서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응급실 의료진 폭행사건으로 해당 의사는 술에 취한 환자로부터 팔꿈치로 가격당해 코뼈가 골절되고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고 했다. 

    그는 “응급실은 환자나 보호자가 술에 취한 경우 잦다. 현장상황파악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출동한 경찰의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 3일 익산 경찰서에 방문해 초동 대처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협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응급의료법대로 법 집행을 엄중하게 해주면 된다”며 “앞으로 의협은 응급의료센터, 진료실에 관련된 내용을 관련 법과 함께 개시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홍보하는 일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폭행범이자 살해 협박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요구하겠다”며 “피해 회원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경우 법률적 지원도 다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날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이사(인제대병원 응급의학과장)도 브리핑에 참석했다. 이 이사는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치자 관리료나 안전 관리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긴급이사회 소집해서 이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 후 성명을 채택했다”며 “경찰, 검찰, 사법 당국은 가해자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이사는 성명을 통해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3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공공의료의 최전선에 일하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언, 폭력은 공공의료의 안전망에 대한 도전이자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이다”라며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로, 관계 당국은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응급의료기관들은 안전요원의 확보, 배치, 운영을 통해 응급 의료인들과 응급 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경찰이 상주하는 일부 병원의 경우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 크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며 “실제로 모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환자가 있었는데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112에 신고하라고 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안전한 진료환경을 담보할 수 있도록 주치자 관리료나 안전 관리료 신설을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지난 3일 복지부 응급의료과 담당자와 통화했고 조만간 직접 만나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안전한 응급실 환경조성을 위해 국회, 정부 관계 당국, 관련 전문가 학회와 시민단체의 긴급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 이사는 “응급의료현장의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사회 전반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며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응급 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하루 빨리 응급실에서 폭력 피해를 당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의료 현장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