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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의료진 폭행 정신질환자, 수차례 보호관찰소에 신고했지만 안전조치 없어"

    신경정신의학회, "의료급여환자 수가 건강보험의 60~70%, 정신과 병동도 빠르게 감소"

    기사입력시간 2018-07-13 13:28
    최종업데이트 2018-07-13 13:2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6일 강릉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보호관찰 중인 정신질환자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폭행사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강릉 정신의료기관의 사건은 중증의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 사태지만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이를 등한시 한 제도적, 시스템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우선 법무부의 보호관찰시스템의 문제를 들었다. 학회는 “의료진은 해당 환자의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해 수차례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어떤 안전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했다.  

    학회는 “법무부는 보호관찰법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 보호관찰대상을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과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기본적인 보호관찰 시스템의 개선과 보호관찰 안전망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의료기관 내 안전성 문제도 지적했다. 학회는 “조현병 환자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는다면 일반인 못지않게 안전하고 예측가능하다. 그러나 치료받지 않고 방치되는 환자의 예측불가능성과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학회는 “치료받지 않았던 환자들이 치료를 시작하는 곳이 정신의료기관이다. 정신의료기관은 불안정하고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환자를 안정화시킨다”라며 “그러나 현행 의료보장체계는 정신의료기관의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학회에 따르면, 폐쇄병동 관리수가가 턱없이 낮아 신체적 질환 등 복잡한 문제를 동반하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해야 할 종합병원 내 정신과 병동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학회는 “의료급여 환자의 일당정액수가 역시 건강보험 대비 60~70%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정신건강복지법상 의사 1인당 환자 60의 수준으로 환자 수 대비 치료진의 숫자도 매우 부족하다.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진들은 온 몸으로 이러한 위험성에 맞서고 있다”고 호소했다. 

    학회는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학회는 또한 “최근 응급실 폭행사건을 비롯해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의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병원과 의사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의 수준을 넘어선 상태에서 국가는 특정 진료영역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