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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환자 피해 없어도 응급실서 난동부리면 응급의료 방해행위”

    대법, 환자 스스로 자신의 응급의료 방해 주체될 수 있어…벌금 500만원 확정

    기사입력시간 2020-06-24 15:29
    최종업데이트 2020-07-30 18:3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다른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렸다면 응급의료 방해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환자는 사건 당시 다른 환자가 없었고 단순히 진료를 거부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는 2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자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에 의해 치질 관련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진료 도중 치료를 거부하며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고 밀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업무방해 대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방해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지만 응급의료법 위반 행위는 보다 무거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1심과 2심 재판의 쟁점은 환자가 자신에게 이뤄지는 응급의료를 스스로 방해할 수 있는지 여부 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응급실에 다른 환자가 없어 다른 환자에 대한 진료에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며 “이번 사건은 응급실에서 이뤄지는 응급의료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환자의 진료거부 정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해석은 달랐다. 재판부는 응급의료법이 응급의료 방해 주체를 '누구나'라고 명시한 부분에 주목했다.
     
    즉 자신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 행위라고 해도 의료진을 밀치고 욕설을 했다면 충분히 의료진의 응급의료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자신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의료진의 진료권을 침해했다면 응급의료 방해로 볼 수 있다”며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A씨는 억울하다며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이 응급의료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A씨는 의료진의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