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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는 맞으면서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인가"

    경기도의사회, "진료거부 금지·강제 진료명령권 철폐 운동하겠다"

    기사입력시간 2018-07-05 17:23
    최종업데이트 2018-07-05 19:1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 대한 폭행은 다른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응급실 마비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익산경찰서의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 태도는 실망을 넘어 13만 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했다.

    앞서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진료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응급실에 진료를 보던 응급의학과장을 폭행해 뇌진탕, 목뼈 염좌, 코뼈 골절, 치아 골절로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경찰은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현행범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범죄 행위 이후 감옥에 갔다 와서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중범죄자를 다시 풀어주는 태도는 안전 불감증을 넘어 피해자의 목숨을 방관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경찰은 최근 단식 중인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사건에서 즉각적으로 현행범을 구속했다. 하지만 이번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 태도는 너무나 실망스럽다. 경찰이 국민 생명을 담당하는 진료 현장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국민 생명과 진료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면 의사 의무만 강요해 온 정부에 묻는다”라며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생명을 구하는 엄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사가 버스운전사, 정치인 보다 보호받지 못하는 업무인가”라고 반문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는 또한 범법자와 같은 상황의 사람에게도 의료법 15조 '진료거부금지'를 통해 의사들에게 진료를 강제하고 있다. 헌법상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해 왔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민간 업무 중에서 유일하게 의사 진료 업무에 대해 환자 생명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웠다. 의료법 59조를 통해 ‘진료 강제명령권’을 행사하면서 헌법상 의사 직업수행의 자유를 박탈해 왔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 장관은 13만 의사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진료 업무를 명령할 때만 국민 생명을 찾는다”라며 “13만 의사의 진료 업무가 범죄자에 의해 마비될 때는 진료현장 안전과 국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국민들이 이용하는 진료실, 응급실의 안전 확보는 장관을 넘어 대통령의 책무”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응급센터 중범죄자를 즉각적으로 구속해야 한다”라며 “응급센터 폭력 사태 부실대응의 책임자인 익산경찰서장을 직위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경찰청은 진료 중 의료인 폭력사건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의 업무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진료 중 의사 보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가 국민생명보호라는 허울 좋은 대의명분으로 의사에게 강요해 온 의료법 15조의 ‘진료거부금지’와 의료법 59조의 초헌법적 ‘강제 진료명령권’은 어떤 정당성도 없다. 의사는 맞으면서도 진료하라는 정부의 이율배반 강요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엄중히 대처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에 대한 불복종과 철폐운동에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