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중인 의사, 간호사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명 의료인폭행방지법안(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행위 중인 장소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이 5월 19대 국회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병원 종사자 뿐만 아니라 환자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을 면제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이날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일 경우 의료기관이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제(자동)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안도 상정했지만 다음 전체회의에서 추가 심의후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