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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의료진이 폭행으로 피 흘리고 쓰러지면 다른 환자들은 어떻게 하나"

    이경원 응급의학회 섭외이사 연대사 "매뉴얼 구비와 엄중한 처벌" 촉구

    기사입력시간 2018-07-08 16:39
    최종업데이트 2018-07-08 17:21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섭외이사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섭외이사(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는 8일 “경찰, 검찰, 그리고 사법부는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폭행과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던 협박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해당 법률을 적용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이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범의료기관 규탄대회 연대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이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539개소의 응급의료기관과 기관 외 응급실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매년 1000만명 이상의 응급 환자 진료를 묵묵히 담당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들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이 이사는 "이제 우리나라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밤낮, 주말과 휴일, 설날이나 추석 연휴도 없이 24시간 365일 응급실의 불을 밝히며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이번 사건의 무차별 폭행 영상을 보고 응급의료종사자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마저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며 “만약 CCTV나 SNS가 없었다면 또 소리없이 묻히고 말았을 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반복되는 응급실 폭행 사건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고 했다. 이 이사는 “응급 환자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있다. 이제까지 초범이라거나 주취 상태의 심신 미약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돼왔다”고 했다. 

    이 이사는 “응급실 의료진이 피를 흘리고 쓰러졌을 때, 응급실에 있던 다른 응급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은 과연 누가 돌봐줄 수 있는가. 응급실에 있던 다른 응급 환자들의 안전과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이사는 “생과 사가 오가는 급박한 현장, 꺼져가는 생명에 대한 마지막 소생술을 시행하는 긴장의 현장인 응급실은 응급 환자를 위해 최상의 안전과 보호가 담보돼야 한다”고 했다. 

    이 이사는 “응급실에서 크고 작은 폭언과 폭행 사건은 너무 많다. 오히려 하루라도 주취자의 난동이 없는 날이 없다시피 한 것이 우리나라 응급실의 현실이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만이 응급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학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사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어야 응급 환자들의 진료는 더욱 빠르고 안전해진다”고 했다. 

    이 이사는 “국회, 정부 관계 당국,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와 같은 관련 전문 학회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있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매뉴얼 정비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응급실 폭력 사건 발생 때마다 경찰의 초등 대처는 항상 아쉬운 점으로 얘기돼왔다. 경찰청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관련 전문학회와 함께 응급실 폭력 대응 매뉴얼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전국 경찰이 공유하고 현장에서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이사는 국민들에 대해서도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응급 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부탁드린다”라며 “안전한 응급 의료 환경을 다함께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를 드린다”고 했다. 이 이사는 “응급의학회는 하루 빨리 응급실 폭력의 피해를 당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의료 현장에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의협과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