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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 과정 참여…대안 마련할 것”

    강도태 제2차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서 “실태조사 결과 토대로 환자 피해 방지”

    기사입력시간 2020-09-18 14:14
    최종업데이트 2020-09-18 14:14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주장에 대해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환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2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18일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청원인은 "거대 병원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자들이 약자일 수 밖에 없음을 절감하고 있다. 유가족으로서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누가 수술을 했는지, 수술실 CCTV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며 "철옹성 같은 의료 권력,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의료 관계자들의 잔혹할 정도의 뻔뻔함, 현 사법체계의 한계에 좌절하고 절망했던 순간이 무수히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강도태 2차관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해 환자단체 등에서는 환자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반대로 의료계 등은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2차관은 "정부에서도 청원인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에 공감한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등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며 "정부에서는 수술실 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지난해 말, 의료기관이 수술실 출입자를 제한하고 출입 명단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했고 올해에는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의 경우에는 약 14% 정도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해당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 개입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강도태 2차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다. 정부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청원인이 걱정하는 환자 피해 방지와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