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사면허 관리 강화 법안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에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의협과 산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해당 법안 통과에 강력히 반발하며 투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협이 총파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 앞에서 백신 접종 협력 거부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탄했다.
이 당대표는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고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건복지위가 오랜 기간 숙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의사단체의 이번 태도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길 것이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벌어진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파업을 운운하는 의사협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의 의미를 깍아내리고 스스로를 단순 의료기술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깍아내리는 사람을 존중하고 대우해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되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협은 이 법안이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의료와 관련된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법 개정의 목적인 의료인의 위법행위 방지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는 전혀 무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과실범죄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사 등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협은 “변호사는 변호사법에서 그 역할로서 인권에 대한 옹호와 정의 구현을 명시하고 있고, 의사는 의료법에서 그 역할로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을 정해놓고 있어 그 역할과 전문성에 차이가 명확히 존재한다”며 “정의 구현을 역할로 하고 있는 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위법행위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와 무관한 위법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