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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코로나19 극복 위한 추경 1조 3088억원 확정…약국 체온계 지원 82억원 반영

    의료기관·요양시설 인력지원 725억원…6500억원 추경 투입 의료기관 손실보상도

    기사입력시간 2021-03-25 11:02
    최종업데이트 2021-03-25 11:1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437억 원을 감액한 15조 원 규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 중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한 추경안 1조 3088억 원을 확정했다. 논란이 됐던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사업도 그대로 포함됐다. 

    추경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 대비를 위해 의료기관(4141개소, 5300명)과 노인요양시설(8318개소, 5375명)에 방역인력을 배치해 감염병 유입과 전파 방지, 총725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258개소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1032명에 대한 한시적 인력지원도 이뤄진다. 총 123억 원 규모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도 이뤄진다. 복지부는 추경 650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확진자 발생과 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의 손실보상을 제때 지원할 예정이다. 

    손실보상은 2021년 1월 예비비로 4000억 원이 이미 편성됐으며 2~4분기 안정적인 손실보상 지급을 위해 이번 추경 편성이 이뤄졌다. 이로써 2021년 손실보상 예산 총액은 1조 500억 원이 됐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확진자의 치료,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원소속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지원을 위한 국비 반영도 이뤄졌다. 이는 480억 원 규모다. 

    추경안은 장애인거주시설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시 시설거주인의 신속한 분산조치 등 확산방지와 거주인 보호에 필요한 대응을 위해 24억 원도 포함했다. 

    또한 복지부는 313억 원을 투입해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감염병 국면에도 밀접서비스를 공급하는 취약계층 돌봄인력에게 마스크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기관 등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불법 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을 겪은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도 그대로 추경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전국 2만3000개소 약국을 대상으로 종사자와 이용자의 감염 예방과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해 체온계 설치를 82억 원 가량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복지부 총지출은 89조 5766억 원에서 90조 8854억 원으로 증가했다.   

    사업별 추경 내역 
    구 분 ‘21년 제1회 추경 주 요 내 역
    정부안
    (A)
    국회증감
    (B)
    확정
    (C=A+B)
    12,265 +823 13,088 일자리 총 25,077명
    * 사업지원인력: 790명
    긴급복지
    (한시 생계지원)
    4,066 △22 4,044 ▪한시 생계지원
    (80만가구 × 50만원)
    ▪한시인력지원(456명)
    의료기관 등 방역 지원 379 △30 348 ▪(인건비) 방역인력 5,300명, 337억원
    ▪(운영비) 11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 지원)
    410 △33 377 ▪방역보조인력 지원
    - 8,318개소, 총 5,375명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 지원)
    123 - 123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및 건강관리
    인력 한시 지원(1,032명)
    자활사업
    (자활근로)
    331 △55 276 ▪자활근로 5천명 확대(5.8만명→6.3만명, 5개월)
    다함께 돌봄 사업
    (돌봄인력 한시 지원)
    24 - 24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420명)
    지역아동센터 지원
    (돌봄인력 한시 지원)
    242 - 242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4,160명)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지원)
    108 - 108 ▪보조교사(연장보육교사) 3천명 확대(5.8만명→6.1만명)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82 - 82 ▪약 23,000개 약국에 체온계 설치 지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6,500 - 6,500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및 소독·폐쇄기관 손실 보상
    * 1분기 4,000억원(예비비) 편성 이후 2∼4분기 지급분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 +313 313 ▪취약계층 돌봄인력에게 마스크 지원(86.8만명)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 +147 147 ▪장애학생(3만명) 학습보조 돌봄
    ▪거주시설 집단감염으로 분산조치된 장애인(1,200명) 긴급활동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집단감염대응 한시 지원)
      +24 24 ▪집단감염 발생 장애인거주시설에 분산조치 등 방역 비용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코로나19 대응 의료
    인력 지원)
    - +480 480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하기 위한
    국비 반영 (건강보험가입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