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등 의료기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법률안이 또 나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법안 통과에 있어 쟁점 사안이었던 영상정보 유출에 대한 벌칙을 부과토록 한 점이다. 여당 스스로 쟁점이 됐던 문제를 해결하면서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앞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실상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여당 측은 환자단체 등과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CCTV 설치 장소를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명시하며 수술실을 포함한 의료기관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명시했다.
또한 의료기관 내 CCTV 설치가 의료계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 CCTV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촬영된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 규정이다. 앞서 발의된 같은 당 안규백, 김남국 의원의 안은 이 같은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신 의원은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촬영에 따른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의 동의 요건을 우선 명시했다.
또한 촬영한 영상 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영상정보 제공을 해야 하는 의무 요건을 규정하며, 영상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등에 벌칙을 부과했다.
신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환자와 그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