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피감기관 종합감사에서 "수술실 안 CCTV는 논란이 있지만, 출입구에는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유령수술(대리수술)은 사실상 갑의 위치인 의사가 간호사, 의료기기기사, 영업사원 등 을에게 지시를 하면서 발생한다"면서 "그런데 처벌은 거꾸로 돼 있다. 무자격자, 즉 의사 지시를 받은 시술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교사자인 의사는 면허정지 3개월에 그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유령수술 교사자인 의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 어렵다면 적어도 실행범(정범)과 같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한 권 의원은 "확실한 유령수술을 근절하려면, 수술실 CCTV가 필요하다"면서 "어렵다면 최소한 출입구라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논란이 많지만, 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은 동의한다"면서 "누가 들어오고 나갔는지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면허 영구정지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권 의원은 "의사면허가 1차 취소될 경우 기간이 지난 후 재교부가 아닌, 다시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보고 취득하게 해야 한다"면서 "2차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영구박탈해야 한다. 반드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해당 내용은 입법사안이다. 국회에서 법 개정시 적극 참여하겠다"고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