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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MC 정상봉 전 신경외과 과장, 대리수술 의혹에 ‘묵묵부답’

    [2018 국감] 윤일규 의원 요청으로 정상봉 전 과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

    기사입력시간 2018-10-24 21:21
    최종업데이트 2018-10-24 21:21

    사진: 국립중앙의료원 정상봉 전 신경외과 과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대리수술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펼쳐졌다. 대리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정상봉 신경외과 전 과장은 국회의 이어지는 압박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상봉 전 과장을 향해 “의료기기 업체 L사 직원이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42건이다. 이에 대해 5명의 목격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L사 직원과 정 전 과장이 함께 수술한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다”라며 L사의 의료기기 납품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까지 납품한적도 없는데 왜 수술방에 들어가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정 전 과장은 “정확히 기억이 없다. 앞으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며 즉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의원이 “2016년 5월 30일 L사 사장의 방문사유가 시술이라고 돼 있다. L사 사장이 말한 시술이 뭔가”라고 압박질의하자 정 전 과장은 “시술이라는 말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시술이 무엇인가. 시술은 수술에 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윤 의원의 지속적인 물음에 정 전 과장은 “5월 30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난다”라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전공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기도 했다.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의료기기 업체는 매일 혹은 2~3일에 한번씩 수술실에 참관을 들어온다”며 “실제로 이들이 레지던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어떤 측면에서는 정 과장도 불법 의료행위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며 “국립중앙의료원에 기본적으로 레지던트, 인턴이 부족한가”라고 언급했다.

    그는 “제도상으로 잘못된 부분은 제도상으로 고쳐야 한다”라며 “9월 12일 대리수술 의혹,부실감사 등까지 포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감사원에 감사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