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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30일 긴급 기자회견…"4월 중 강한 투쟁 계획 밝힐 것"

    복지부,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 등 의협 비대위 요구조건 수용안해

    기사입력시간 2018-03-29 19:16
    최종업데이트 2018-03-30 07:15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30일 오전 11시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상복부 초음파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최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간 협상이 결렬될 데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을 밝히기로 했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가 비대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당선인 신분으로서 입장을 밝히겠다”라며 “4월 중으로 강한 투쟁을 펼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는 비대위가 요구한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했다. 비대위 요구사항을 보면 첫째,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자체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둘째, 4월 1일 고시는 의료계와 합의가 되지 않아 반대한다. 셋째, 상복부 초음파 산정기준은 문제 삼지 않지만 시행시기는 의료계와 다시 논의해 결정한다. 넷째, 초음파 산정기준에서 본인부담률 80%의 예비급여를 반대하고 비급여로 존치시켜야 한다. 다섯째, 이번 고시를 강행한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 의정(醫政)협상에서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을 배제시켜야 한다 등이다. 여섯째,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할 때만 보험급여 적용 등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국민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지하고 있고, 환자들도 보험 적용된 초음파검사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고시 철회 등 비대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본인부담률 80%의 예비급여에 대해 "한 번 검사를 한 다음에 반복 검사나 단순 이상에 대해 예비급여를 두려고 했고, 전체 검사에서 5% 이내에서만 발생한다"라며 "이 검사에 대한 비급여 존치 건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의 후속조치로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상복부 초음파는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되다가 이번에 급여화 확대가 나왔다.

    복지부는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줄였다고 했다.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을 때 추가 검사를 하게 되면 비급여가 아닌 본인부담률 80%의 예비급여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