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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흠 후보 "초음파 검사는 의사 고유 업무…방사선사 허용 주장 터무니 없어"

    "초음파 검사, 의사가 환자 질병 찾고 상태 파악하는 진찰의 과정"

    기사입력시간 2018-03-20 11:43
    최종업데이트 2018-03-20 11:43

    ▲기호 4번 임수흠 후보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초음파 검사행위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사의 진료 행위다. 방사선사의 초음파 진단 허용은 터무니 없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13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확대 고시에서 초음파 시행주체를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로 명시하고 의사가 직접 시행한 초음파 검사만 보험급여 수가를 인정하도록 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 초음파 진단검사에 대한 보험 요양급여 적용 관철’을 요구하며 정부에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방사선사들은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 방사선사의 업무 중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을 담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자신들이 초음파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이는 법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초음파 진단기의 취급이라는 의미는 기기의 설정, 유지, 보수 등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라며 “의료행위인 ‘진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2014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 내린 유권해석을 보면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초음파검사는 검사시간이 지난 후에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돼야 하는 검사다.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 후보는 “방사선사들은 초음파 검사에 대해 진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찾아내고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어떤 종류의 검사 행위라도 시행 주체는 의사여야 한다”라며 “의료기사의 단독적인 검사 행위는 오진 등으로 인해 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임 후보는 “이번 기회에 의사의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 감독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의료 행위에 관여하는 각 직역의 업무 범위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재정비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